일본내에서 이직할 때 필요한 절차

  • このエントリーをはてなブックマークに追加
  • LINEで送る

안녕하세요.
일본 취업, 이직 전문 엘트리(ELTREE) 에이전트입니다.

오늘은 이미 일본에서 취업하시고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직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이미 새로운 직장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와 아직 새로운 직장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퇴직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맞추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직장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생 연금에서 국민 연금으로의 전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개인이 기업에 고용되어 근무할 경우, 대다수가 고용주를 통해서 후생 연금이나 공제 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여기서 바로 다음 직장이 정해져있지 않고 이직 기간이 2주 이상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사무소 등에 가서 국민 연금의 전환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 수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그 외 필요 서류가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수속의 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실업에 의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직 기간 중의 보험료를 면제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후생 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국민 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은 특별히 이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사회 보험을 국민 건강 보험으로 전환

사회 보험 완비의 사업주에 고용되었던 개인은 퇴직하면 그 사업주의 사회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게 되며, 건강 보험증은 사업주에게 반납, 전 고용주가 탈퇴 수속을 실시합니다. 그 후, 스스로 거주지의 시읍면 동 사무소의 국민 건강 보험과에 가서 국민 건강 보험으로의 전환을 해야 하며,  이때 퇴직 후에도 이전직장의 사회 보험에 가입한 채로 있고 싶은 사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경우 퇴직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특별히 필요한 절차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 전에 다음 직장이 이미 결정되고, 실업 기간을 특별히 두지 않을 경우 절차는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연금

보통은 새로운 고용주가 후생 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 절차를 처리해줍니다. 고용 형태 등의 사정으로 후생 연금 등 가입이 안 될 때는 전직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스스로 국민 연금으로의 전환을 해야합니다.

사회 보험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건강 보험 가입 절차가 처리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사회 보험 완비가 아닌 경우에는 전직장을 퇴직한 14일 이내에 스스로 국민 건강 보험으로의 전환을 해야합니다.

<이직하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관리국 신고

취업 비자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만, 재류 자격 발급의 근거가 되어 있는 소속 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입국 관리국에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처의 입국 관리 관청 또는 도쿄 입국 관리국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국에서의 이직도 쉽지만은 않지만 타국에서 이직은 이래저래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두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이직 준비 잘 하셔서 이직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

 
일본 취업 컨설턴트에게 무료 상담
일본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무료 등록
  • このエントリーをはてなブックマークに追加
  • LINEで送る